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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조기기 DB

국내보조기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최신업데이트 날짜 : 2026. 01. 16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서비스 대상

교부대상자
1)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2)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서비스 내용 : 장애유형별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6개 품목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서비스 정보 표
장애유형 품목 및 기기명 지원내용 내구연한(년) 비고
심장/호흡기 욕창예방 방석 350,000 3
욕창예방 매트리스 380,000 3
시각 음성유도장치(리모컨) 30,000 2
음성시계 50,000 2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 2,700,000 4 2025.1.1.자 이후 교부 수급자부터 내구연한 변경 적용함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800,000 5 2025.1.1.자 이후 교부 수급자부터 내구연한 변경 적용함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1,000,000 4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900,000 5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850,000 3 품목의 범위 : 소프트웨어에 한함
촉각시계 410,000 2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 1,500,000 4
청각 신호장치 580,000 3
진동시계 50,000 2
소리증폭기 800,000 3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1,200,000 4
지체/뇌병변 롤레이터(보행차) 250,000 5 품목의 범위 : 후방보행차 제외 //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3 12 06)인 롤레이터,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차는 연간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할 수 없음
좌석형 보행차 370,000 5 ※대상자 범위 제한 : 19세 이상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3 12 06)인 롤레이터,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차는 연간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할 수 없음
탁자형 보행차 400,000 5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3 12 06)인 롤레이터,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차는 연간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할 수 없음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1,700,000 3 대상자 범위 제한 : 19세 이상
목욕의자 600,000 5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530,000 8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중인 장애인
이동변기 600,000 5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250,000 5 품목의 범위 : 변기용 팔지지대(시공하여 부착된 팔 지지대 및 손잡이 해당 안되며, 변기에 탈부착으로 되는 팔 지지대는 해당됨)
환경 제어 장치 400,000 3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200,000 5 ※핸드레일 미해당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1,500,000 5 ※ 대상자 범위 제한 : 19세 이상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1,300,000 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50,000 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2,400,000 3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에서 실시한 품목 등록제에 등록된 제품만 교부 가능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2,900,000 5 품목의 범위 : 책상 고정형에 한함
전동칫솔 350,000 2 품목의 범위: 세척물 흡입 기능이 있는 칫솔에 한함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50,000 4 품목의 범위 :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150,000 2 품목의 범위 : 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가 입고 벗기에 용이하도록 개조된 옷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휠체어 액세서리 100,000 2 품목의 범위 : 벨트류, 덮개류, 거치대류 / 휠체어 액세서리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 2025.1.1.자 이후 교부 수급자부터 내구연한 변경 적용함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1,200,000 10 품목의 범위 : 의료기기에 한해 지급함(측면난간, 머리판, 발판 등 안전장치 필수)
소변수집장치 1,200,000 3 소변수집장치는 소모성 소변수집장치가 아닌, 전자기계식 기능의 자동흡입장치에 한함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930,000 5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1,000,000 3 품목의 범위 : 높낮이 조절 책상에 한함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대화용장치 890,000 3
뇌병변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160,000 3 품목의 범위: 컴퓨터 및 의사소통보조기기(AAC) 입력을 도와주는 대체입력장치(스위치)에 한함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기억지원보조기기 100,000 5 품목의 범위 : 투약알림기에 한함
지체/뇌병변/자폐성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50,000 1 음식섭취 보조기기의 경우 5개까지 교부가능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50,000 1 음식섭취 보조기기의 경우 5개까지 교부가능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50,000 1 음식섭취 보조기기의 경우 5개까지 교부가능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50,000 1 음식섭취 보조기기의 경우 5개까지 교부가능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50,000 1 음식섭취 보조기기의 경우 5개까지 교부가능

 



교부절차

  • 신청,
    자격기준 검토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 시군구청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청

  • 맞춤형 상담·평가 의뢰

    - 시군구청 → 지역보조기기센터 등

  • 맞춤형 상담·평가 결과통보

    - 지역보조기기센터 등 → 시군구청

  • 교부결정

    - 시군구청

  • 교부

    - 시군구청, 보조기기업체 등 → 신청인

  • 교부확인 등

    - 보조기기업체 → 보조기기 담당공무원

  •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 보조기기업체 → 시군구청

  • 사후관리

    - 시군구청
    ※ 사후관리 의뢰가능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평가 기준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



교부제한

교부기준
1)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예시 :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는 지원기준액이 270만원이므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를 신청·지원받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른 품목 신청 불가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악세서리, 지지대 및 손잡이,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은 신청한 동일 품목에 한하여 총 2개 제품까지 교부 가능
- 음식섭취 보조기기는 신청한 동일 품목에 한하여 총 5개 제품까지 교부 가능
※ 위의 5가지 품목을 2개 제품 이상 교부받을 경우 품목 개수 제한(3개)은 적용되지 않으나, 1인당 연간 지원기준액 200만원 제한기준은 적용받음

2)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내구연한은 보조기기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교부한 날 기준 내구연한 연수 적용(이후 내구연한이 변경되더라도 미반영)

3)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4)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보조기기 신청 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지급,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등

문의 및 해당사업 홈페이지

- 사업 신청 문의 :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