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조기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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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 최신업데이트 날짜 : 2026. 01. 15
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서비스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 복지용구 이용가능
서비스 내용 : (구입) 14개 품목, (대여) 6개 품목, (구입 또는 대여) 3개 품목
| 장애유형 | 품목 및 기기명 | 지원내용 | 내구연한(년) | 비고 |
|---|---|---|---|---|
| 구입품목 | 이동변기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5 | 급여한도 - 1개 |
| 기저귀센서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3 | 급여한도 - 1개 | |
| 목욕의자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5 | 급여한도 - 1개 | |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5 | 급여한도 - 1개 | |
| 성인용보행기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5 | 급여한도 - 2개 | |
| 안전손잡이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없음 | 급여한도 - 10개 | |
| 미끄럼방지용품-양말 / 매트, 액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없음 | 급여한도 - (양말) 6개 / (매트, 액) 5개 | |
| 간이변기 | 제품별 | 없음 | 급여한도 - 2개 | |
| 지팡이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2 | 급여한도 - 1개 | |
| 욕창예방방석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3 | 급여한도 - 1개 | |
| 자세변환용구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없음 | 급여한 | |
| 요실금팬티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없음 | 급여한도 - 4개 | |
| 배회감지기(태그형)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2 | 급여한도 - 2개 | |
| 고관절보호대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2 | 급여한도 - 1개 | |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5 | 급여한도-1개 |
| 전동침대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10 | 급여한도-1개 | |
| 수동침대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10 | 급여한도-1개 | |
| 이동욕조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5 | 급여한도-1개 | |
| 목욕리프트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3 | 급여한도-1개 | |
| 배회감지기(GPS형, 매트형)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5 | 급여한도-1개 | |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3 | 급여한도 |
| 경사로-실외용(대여) / 실내용(구입) | 제품별 가격 상이함 | (실외) 8 / (실내) 2 | 급여한도 - (실외) 1개 / (실내) 6개 | |
| 이승보조기기 | 제품별 | 5 | 급여한도 - 1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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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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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신청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이용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 사업소→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 제공 및 본인부담금 수납)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
계약체결 내역 통보
- 공단포털에 직접 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사업소→공단
교부제한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한도 내에서 품목별 제품 구입‧대여 가능(예를 들어,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문의 및 해당사업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