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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조기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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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 최신업데이트 날짜 : 2026. 01. 15

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서비스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 복지용구 이용가능

서비스 내용 : (구입) 14개 품목, (대여) 6개 품목, (구입 또는 대여) 3개 품목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서비스 정보 표
장애유형 품목 및 기기명 지원내용 내구연한(년) 비고
구입품목 이동변기 제품별 가격 상이함 5 급여한도 - 1개
기저귀센서 제품별 가격 상이함 3 급여한도 - 1개
목욕의자 제품별 가격 상이함 5 급여한도 - 1개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제품별 가격 상이함 5 급여한도 - 1개
성인용보행기 제품별 가격 상이함 5 급여한도 - 2개
안전손잡이 제품별 가격 상이함 없음 급여한도 - 10개
미끄럼방지용품-양말 / 매트, 액 제품별 가격 상이함 없음 급여한도 - (양말) 6개 / (매트, 액) 5개
간이변기 제품별 없음 급여한도 - 2개
지팡이 제품별 가격 상이함 2 급여한도 - 1개
욕창예방방석 제품별 가격 상이함 3 급여한도 - 1개
자세변환용구 제품별 가격 상이함 없음 급여한
요실금팬티 제품별 가격 상이함 없음 급여한도 - 4개
배회감지기(태그형) 제품별 가격 상이함 2 급여한도 - 2개
고관절보호대 제품별 가격 상이함 2 급여한도 - 1개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제품별 가격 상이함 5 급여한도-1개
전동침대 제품별 가격 상이함 10 급여한도-1개
수동침대 제품별 가격 상이함 10 급여한도-1개
이동욕조 제품별 가격 상이함 5 급여한도-1개
목욕리프트 제품별 가격 상이함 3 급여한도-1개
배회감지기(GPS형, 매트형) 제품별 가격 상이함 5 급여한도-1개
구입 또는 대여 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제품별 가격 상이함 3 급여한도
경사로-실외용(대여) / 실내용(구입) 제품별 가격 상이함 (실외) 8 / (실내) 2 급여한도 - (실외) 1개 / (실내) 6개
이승보조기기 제품별 5 급여한도 - 1개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감경대상자(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50%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자) : 0% 본인부담금 없음



교부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신청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이용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 사업소→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 제공 및 본인부담금 수납)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 계약체결 내역 통보

    - 공단포털에 직접 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사업소→공단



교부제한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한도 내에서 품목별 제품 구입‧대여 가능(예를 들어,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문의 및 해당사업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