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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조기기 DB

국내보조기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급사업(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 최신업데이트 날짜 : 2026. 01. 14

목적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 2)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

서비스 대상

1)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부담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함

서비스 내용 : 9개 분류 96개 품목

장애인보조기기 지급사업(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서비스 정보 표
장애유형 품목 및 기기명 지원내용 내구연한(년) 비고
팔의지 어깨가슴 의지-미관형 930,000 4
어깨가슴 의지-기능형 1,530,000 4
어깨관절 의지-미관형 1,020,000 4
어깨관절 의지-기능형 1,530,000 4
위팔 의지-미관형 740,000 4
위팔 의지-기능형 1,490,000 4
팔꿈치관절 의지-미관형 720,000 3
팔꿈치관절 의지-기능형 1,640,000 3
아래팔 의지-미관형 650,000 3
아래팔 의지-기능형 980,000 3
손목관절 의지-미관형 520,000 3
손목관절 의지-기능형 830,000 3
손 의지-미관형 330,000 1
손 의지-기능형 610,000 2
손가락의지-미관형 150,000 1
다리의지 골반 의지 2,260,000 4
엉덩이관절 의지 2,260,000 4
넓적다리 의지-일반형 1,950,000 3
넓적다리 의지-실리콘형 2,960,000 5
무릎관절 의지-일반형 1,930,000 3
무릎관절 의지-실리콘형 2,610,000 5
종아리 의지-일반형 1,380,000 3
종아리 의지-실리콘형 2,230,000 3
발목 의지-일반형 680,000 2
발목 의지-실리콘형 1,440,000 3
발 의지-일반형 280,000 1
발 의지-실리콘형 790,000 2
팔보조기 어깨 보조기 290,000 3
팔꿈치-손목-손 보조기-일반형 240,000 3
팔꿈치-손목-손 보조기-각도조절형 270,000 3
손목-손 보조기 110,000 3
손가락 보조기 60,000 3
척추보조기 목 보조기-필라델피아 90,000 3
목 보조기-토마스소프트칼라 70,000 3
목 보조기-자켓형 380,000 3
등-허리 보조기-나이트 테일러식 190,000 3
허리-엉치 보조기-윌리엄식 200,000 3
등-허리-엉치 보조기-TLSO식 재킷 460,000 3
허리 보조기-코르셋 100,000 3
골반보조기 골반 보조기 150,000 2
다리보조기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한쪽 620,000 3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양쪽 1,020,000 3
무릎-발목-발 보조기-한쪽 530,000 3
무릎 보조기-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210,000 3
무릎 보조기-레녹스힐 190,000 3
무릎 보조기-인대손상용 90,000 3
발목-발 보조기-체중부하식 410,000 3
발목-발 보조기-일체형(플라스틱) 190,000 3
발목-발 보조기-관절형(플라스틱) 310,000 3
발목-발 보조기-관절형(금속형) 330,000 3
발목-발 보조기-크렌자크식(플라스틱) 360,000 3
발목-발 보조기-크렌자크식(금속형) 370,000 3
발 보조기-양쪽 200,000 1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18세 이하/19세 이상 250,000/250,000 1/2
그 밖의 보조기기 수동휠체어-일반형 480,000 5
수동휠체어-활동형 1,000,000 5
수동휠체어-틸팅형, 리클라이닝형 800,000 5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의안 730,000 5
저시력 보조안경 170,000 3
콘택트렌즈 120,000 3
돋보기 110,000 4
망원경 190,000 4
흰지팡이 30,000 0.5
보청기 1,310,000 5 적합관리급여 400,000을 포함
개인용 음성증폭기 500,000 5
전동휠체어-가군 2,360,000 6
전동휠체어 나군 3,800,000 6
의료용 스쿠터 1,920,000 6
자세보조용구-앉기형-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000 3
자세보조용구-머리 및 목 지지대 210,000 3
자세보조용구-앉기형-달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170,000 3
자세보조용구-앉기형-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3
자세보조용구-서기형-기립훈련기 2,200,000 3
욕창예방방석 250,000 3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 3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 5
보행차-전방 50,000 3
보행차-후방 300,000 3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190,000 1.5 2개 1세트
넓적다리 의지 소켓-일반형 444,000 -
넓적다리 의지 소켓-실리콘형 664,000 -
무릎관절 의지 소켓-일반형 444,000 -
무릎관절 의지 소켓-실리콘형 664,000 -
종아리 의지 소켓-일반형 416,000 -
종아리 의지 소켓-실리콘형 527,000 -
발목 의지 소켓-실리콘형 527,000 -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 -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 -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435,000 -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517,000 -

보조기기 내구연한 및 기준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5호(2024.11.1 시행) 인용



교부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건보) 보조기기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에 한함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전지는 제외

    - (의급)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사전급여 신청(건보)
    신청(의급)

    - (건보)보조기기급여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만 해당

    - (의급)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제작/판매업자 대행불가

  •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건보)
    보장기관의 수급자격판단(급여)

    - (건보)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여부 결정.통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만 해당

    - (의급)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적격통보 받은 대상자는 보조기기구입비용지급청구서는 6개월 내에 제출

  • 보조기기 구입

    - (건보)보조기기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 구입

    - (의급)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 구입
    ※보조기기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 보조기기 검수확인(건보)
    보조기기 검수(의급)

    - (건보)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일부 유형 제외)

    - (의급)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제작/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건보)공단에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첨부서류 : 보조기기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단 등록업소 등은 제외)

    - (의급)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의급)

    - (건보) 공단은 급여비를 지급하기 전에 보조기기 구입여부 등을 지체없이 확인한 후 지급

    - (의급)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조기기 소모품의 경우에는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사후점검

    - (건보)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조기기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의급)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건보) - 건강보험 // (의급) - 의료급여



교부제한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문의 및 해당사업 홈페이지

- 건강보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 의료급여 :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장애인보조기기 지급사업(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