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조기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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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지급사업(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 최신업데이트 날짜 : 2026. 01. 14
목적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 2)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서비스 대상
1) 건강보험대상자-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부담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함
서비스 내용 : 9개 분류 96개 품목
| 장애유형 | 품목 및 기기명 | 지원내용 | 내구연한(년) | 비고 |
|---|---|---|---|---|
| 팔의지 | 어깨가슴 의지-미관형 | 930,000 | 4 | |
| 어깨가슴 의지-기능형 | 1,530,000 | 4 | ||
| 어깨관절 의지-미관형 | 1,020,000 | 4 | ||
| 어깨관절 의지-기능형 | 1,530,000 | 4 | ||
| 위팔 의지-미관형 | 740,000 | 4 | ||
| 위팔 의지-기능형 | 1,490,000 | 4 | ||
| 팔꿈치관절 의지-미관형 | 720,000 | 3 | ||
| 팔꿈치관절 의지-기능형 | 1,640,000 | 3 | ||
| 아래팔 의지-미관형 | 650,000 | 3 | ||
| 아래팔 의지-기능형 | 980,000 | 3 | ||
| 손목관절 의지-미관형 | 520,000 | 3 | ||
| 손목관절 의지-기능형 | 830,000 | 3 | ||
| 손 의지-미관형 | 330,000 | 1 | ||
| 손 의지-기능형 | 610,000 | 2 | ||
| 손가락의지-미관형 | 150,000 | 1 | ||
| 다리의지 | 골반 의지 | 2,260,000 | 4 | |
| 엉덩이관절 의지 | 2,260,000 | 4 | ||
| 넓적다리 의지-일반형 | 1,950,000 | 3 | ||
| 넓적다리 의지-실리콘형 | 2,960,000 | 5 | ||
| 무릎관절 의지-일반형 | 1,930,000 | 3 | ||
| 무릎관절 의지-실리콘형 | 2,610,000 | 5 | ||
| 종아리 의지-일반형 | 1,380,000 | 3 | ||
| 종아리 의지-실리콘형 | 2,230,000 | 3 | ||
| 발목 의지-일반형 | 680,000 | 2 | ||
| 발목 의지-실리콘형 | 1,440,000 | 3 | ||
| 발 의지-일반형 | 280,000 | 1 | ||
| 발 의지-실리콘형 | 790,000 | 2 | ||
| 팔보조기 | 어깨 보조기 | 290,000 | 3 | |
| 팔꿈치-손목-손 보조기-일반형 | 240,000 | 3 | ||
| 팔꿈치-손목-손 보조기-각도조절형 | 270,000 | 3 | ||
| 손목-손 보조기 | 110,000 | 3 | ||
| 손가락 보조기 | 60,000 | 3 | ||
| 척추보조기 | 목 보조기-필라델피아 | 90,000 | 3 | |
| 목 보조기-토마스소프트칼라 | 70,000 | 3 | ||
| 목 보조기-자켓형 | 380,000 | 3 | ||
| 등-허리 보조기-나이트 테일러식 | 190,000 | 3 | ||
| 허리-엉치 보조기-윌리엄식 | 200,000 | 3 | ||
| 등-허리-엉치 보조기-TLSO식 재킷 | 460,000 | 3 | ||
| 허리 보조기-코르셋 | 100,000 | 3 | ||
| 골반보조기 | 골반 보조기 | 150,000 | 2 | |
| 다리보조기 |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한쪽 | 620,000 | 3 | |
|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양쪽 | 1,020,000 | 3 | ||
| 무릎-발목-발 보조기-한쪽 | 530,000 | 3 | ||
| 무릎 보조기-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 210,000 | 3 | ||
| 무릎 보조기-레녹스힐 | 190,000 | 3 | ||
| 무릎 보조기-인대손상용 | 90,000 | 3 | ||
| 발목-발 보조기-체중부하식 | 410,000 | 3 | ||
| 발목-발 보조기-일체형(플라스틱) | 190,000 | 3 | ||
| 발목-발 보조기-관절형(플라스틱) | 310,000 | 3 | ||
| 발목-발 보조기-관절형(금속형) | 330,000 | 3 | ||
| 발목-발 보조기-크렌자크식(플라스틱) | 360,000 | 3 | ||
| 발목-발 보조기-크렌자크식(금속형) | 370,000 | 3 | ||
| 발 보조기-양쪽 | 200,000 | 1 | ||
| 교정용 신발류 | 맞춤형 교정용 신발-18세 이하/19세 이상 | 250,000/250,000 | 1/2 | |
| 그 밖의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일반형 | 480,000 | 5 | |
| 수동휠체어-활동형 | 1,000,000 | 5 | ||
| 수동휠체어-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800,000 | 5 | ||
| 지팡이 | 20,000 | 2 | ||
| 목발 | 15,000 | 2 | ||
| 의안 | 730,000 | 5 | ||
| 저시력 보조안경 | 170,000 | 3 | ||
| 콘택트렌즈 | 120,000 | 3 | ||
| 돋보기 | 110,000 | 4 | ||
| 망원경 | 190,000 | 4 | ||
| 흰지팡이 | 30,000 | 0.5 | ||
| 보청기 | 1,310,000 | 5 | 적합관리급여 400,000을 포함 | |
| 개인용 음성증폭기 | 500,000 | 5 | ||
| 전동휠체어-가군 | 2,360,000 | 6 | ||
| 전동휠체어 나군 | 3,800,000 | 6 | ||
| 의료용 스쿠터 | 1,920,000 | 6 | ||
| 자세보조용구-앉기형-몸통 및 골반 지지대 | 880,000 | 3 | ||
| 자세보조용구-머리 및 목 지지대 | 210,000 | 3 | ||
| 자세보조용구-앉기형-달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 170,000 | 3 | ||
| 자세보조용구-앉기형-다리 및 발 지지대 | 240,000 | 3 | ||
| 자세보조용구-서기형-기립훈련기 | 2,200,000 | 3 | ||
| 욕창예방방석 | 250,000 | 3 | ||
| 욕창예방매트리스 | 400,000 | 3 | ||
| 이동식전동리프트 | 2,500,000 | 5 | ||
| 보행차-전방 | 50,000 | 3 | ||
| 보행차-후방 | 300,000 | 3 | ||
| 소모품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 190,000 | 1.5 | 2개 1세트 |
| 넓적다리 의지 소켓-일반형 | 444,000 | - | ||
| 넓적다리 의지 소켓-실리콘형 | 664,000 | - | ||
| 무릎관절 의지 소켓-일반형 | 444,000 | - | ||
| 무릎관절 의지 소켓-실리콘형 | 664,000 | - | ||
| 종아리 의지 소켓-일반형 | 416,000 | - | ||
| 종아리 의지 소켓-실리콘형 | 527,000 | - | ||
| 발목 의지 소켓-실리콘형 | 527,000 | - | ||
|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646,000 | - | ||
|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 646,000 | - | ||
|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435,000 | - | ||
|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 517,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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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내구연한 및 기준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5호(2024.11.1 시행)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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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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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건보) 보조기기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에 한함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전지는 제외
- (의급)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사전급여 신청(건보)
신청(의급)- (건보)보조기기급여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만 해당
- (의급)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제작/판매업자 대행불가 -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건보)
보장기관의 수급자격판단(급여)- (건보)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여부 결정.통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만 해당
- (의급)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적격통보 받은 대상자는 보조기기구입비용지급청구서는 6개월 내에 제출 -
보조기기 구입
- (건보)보조기기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 구입
- (의급)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 구입
※보조기기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
보조기기 검수확인(건보)
보조기기 검수(의급)- (건보)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일부 유형 제외)
- (의급)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제작/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건보)공단에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첨부서류 : 보조기기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단 등록업소 등은 제외)
- (의급)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의급)
- (건보) 공단은 급여비를 지급하기 전에 보조기기 구입여부 등을 지체없이 확인한 후 지급
- (의급)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조기기 소모품의 경우에는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사후점검
- (건보)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조기기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의급)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건보) - 건강보험 // (의급) - 의료급여
교부제한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문의 및 해당사업 홈페이지
- 건강보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의료급여 :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장애인보조기기 지급사업(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