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사용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에 관한 개요
보조기기 안전사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근거법령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5호
제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5.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목적
보조기기 안전사고에 관한 일원화된 창구 마련 및 보조기기 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등을 통한 보조기기 안전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조기기 모니터링 체계 마련보조기기 안전사고 정의
장애인 당사자 및 보조인(가족, 활동보조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보조기기 사용 중 보조기기 사용 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보조기기 사용상 부주의, 기기결함, 물리적 환경 제약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람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주는 사고보조기기 사용 및 안전사고 페이지 운영 절차
- 홈페이지 : www. knat.go.kr -> 안전사고 모니터링 홈페이지 개설- 안전한 보조기기 사용 가이드 종합정보 제공




